<경기도 청소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>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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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04-23 18:08 조회3,398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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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포스터.pdf (443.0K) 9회 다운로드 DATE : 2021-04-23 18:08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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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에서 배달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
<경기도 청소년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>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,
배달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.
- 지원대상 : 경기도 청소년 배달노동자 300명(만19세 미만) *선착순모집
- 지원내용 : 산재보험료(노동자 부담금의 90% 최대 1년간 지원
- 지원금액 : 월 12,420원(노동자 산재보험 부담금 13,810원의 90%)
- 신청방법 : "잡아바"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"잡아바"(어플리케이션 설치) 접수
*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수(http://apply.jobaba.net)
첨부 안내포스터 참조